탈북민 납치해 강제 북송 가담한 北주민..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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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이 과거 북중 접경지역 탈북민 강제북송에 가담했던 전력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0년,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정보원으로 일하며 중국 장백현에서 탈북민을 납치해 보위부에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7살 탈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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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이 과거 북중 접경지역 탈북민 강제북송에 가담했던 전력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0년,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정보원으로 일하며 중국 장백현에서 탈북민을 납치해 보위부에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7살 탈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당시 보위부 직원들이 다른 탈북민을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북한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차량와 운전기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고, 북송된 탈북민의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탈북자는 2012년까지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다 4년 뒤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다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북송은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지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보다,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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