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부녀 스토킹하고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유지희 2022. 6.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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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스토킹한 20대 유부녀가 만남을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챙겨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부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여성 B(2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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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수개월 동안 스토킹한 20대 유부녀가 만남을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한 20대 유부녀가 만남을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챙겨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부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여성 B(2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왼쪽 손바닥을 다쳐 4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 집에 찾아가거나 따라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B씨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특히 B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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