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불, 공사장서 2명 사망..회사 등 벌금형 "주의의무 위반"

2022. 6.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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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의 흡연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회사와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업체는 작업자들이 인화성 희석제를 사용하는지, 밀폐 공간에서 흡연하는지, 해당 공간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화재 사망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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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방수공사 현장서 노동자 2명, 화상으로 사망
담배·라이터로 시작된 화재.."관리자·원청 책임"
관리자·원청업체 1심 각각 벌금 700만·500만원
재판부 "담배 반입 허용·감시인 안 둬..주의 의무 위반"
라이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밀폐된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의 흡연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회사와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건설회사 안전관리과장 A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청회사 B업체에 대해 지난달 12일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2019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지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직원들이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들어가 흡연한 것이 원인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수급업체 직원이었던 4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밀폐 공간 방수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희석제를 사용하면서도, 담배 등 점화 우려가 있는 물질의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사를 맡겼던 B업체도 수급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와 B업체 측은 재판에서 해당 사고 현장이 산업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한 밀폐 공간이 아니기에 주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흡연으로 해당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은 가로 6m, 세로 3m, 깊이 4.5m인 상부의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벽면으로 막힌 공간이며 당시 사용된 희석제에는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크실렌 등이 함유돼 있어 밀폐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규칙 제618조는 밀폐공간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피해자들 흡연 흔적이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연소 형태, 기타 다른 화재 원인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 관리자들에게 ▷화재 위험이 있는 라이터 등을 가지고 가거나 흡연하는지 관리·감독 ▷밀폐 공간 내 인화성 가스가 배출되도록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 ▷작업 상황을 감독하도록 밀 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업체가 수급업체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업체는 작업자들이 인화성 희석제를 사용하는지, 밀폐 공간에서 흡연하는지, 해당 공간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화재 사망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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