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실적'으로 교수 연봉 결정..대법 "무효 아냐"

양소연 say@mbc.co.kr 2022. 6.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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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교에서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해 교수 연봉을 정했다 해도,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 모집 실적을 반영해 결정한 임금은 무효라며, 대학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재단측 승소로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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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교에서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해 교수 연봉을 정했다 해도,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 모집 실적을 반영해 결정한 임금은 무효라며, 대학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재단측 승소로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학은 2012년 정원이 미달되자,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한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2013년 연봉이 8% 깍인 교수는 "법인 정관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입생 모집이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 보기 어렵고,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도,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0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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