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경찰 출신' 이만희 "경찰국 설치? 국정운영 정상화..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 아니다"

MBC라디오 2022. 6. 29. 09: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 靑이 그동안 경찰 직접 통제.. 서해 피격사건 통해 드러나
- 경찰국 설치, 경찰 행정에 대한 국정운영의 정상화 과정
- 김창룡, 의견 관철 안 된다고 사의 표명.. 무책임하고 과해
- 정부조직법 34조 5항, 치안 사무는 행안부 장관 책임으로 명시
- 치안업무 잘못으로 행안부 장관 해임안 3차례 이상 제출
- 경찰 20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인데.. 민주당 반발은 정치적 의도
- 권은희도 탄핵 주장? 같은 당이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어
- 경찰위는 사실상 경찰청 자문위.. 내실화 방안은 논의 가능
- 경찰 수사 개입? 현행법상 장관의 관여는 불가능
- 오늘 여당 첫 정책토론회.. 경찰 업무역량 강화 위한 방안 논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움직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경찰 출신인데요. 이만희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만희 > 안녕하십니까? 이만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경찰국 설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만희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운영의 방식을 정상화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못돼 있었다는 건 어떤 걸까요?

☏ 이만희 > 과거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청 개청하고 31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경찰의 고위직 인사라든지 또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주요 치안정책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그러니까 BH라고 그랬죠. BH의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경찰 행정을 BH가 청와대가 직접 통제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런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그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암암리에 해왔던 것을 공식화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 이만희 > 공개적으로 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시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잡아나가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한데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만희 > 저도 경찰 출신으로서 우리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현장과의 소통이 선행되지 못했다, 또는 많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내용이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긍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창룡 청장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다음에 이상민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주말에 가서야 전화 통화한 게 전부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과정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 이만희 > 일단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일정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김 청장께서 임기를 한 20여 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하시는 그런 방식은 좀 상당히 안타깝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 이만희 >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만희 > 경찰청장의 역할은 사실은 14만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또 현장의 우려나 일선 조직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현장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화 통화 한번 한다고 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의를 표명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하지 않았나,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게 법률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만희 > 그렇죠.

☏ 진행자 >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만희 > 저는 비교적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에서 치안 사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역할이나 관여 정도는 거의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여러 가지 나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34조 5항에 보면 명확하게 치안 사무의 관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 이만희 > 그렇죠. 그리고 또 7조 4항에 보면 소속 청의 주요 사무,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휘권을 직접 지휘권을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항에 관장 사무에 치안이 빠졌다고 해서 사무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맞지 않는 것이 거기에 보면 소방도 빠져 있어요. 소방은 7항에 아예 규정을 따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안과 관련, 치안업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세 차례 이상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전에.

☏ 이만희 > 그렇죠. 경찰청 개청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관 사무가 아닌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이 된 거고 그전에 심지어 한차례 통과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빠져 있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해석하면.

☏ 이만희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별도 항으로 뽑아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관련 TF까지 만들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 그럼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잘못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이만희 > 당연히 정치적 의도, 또 이런 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안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 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 치안본부 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이렇게 폐기하고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다만 장관의 어떤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그 업무를 보좌할 조직들,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먼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을 했는데 권은희 의원의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만희 > 시각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는데요. 같은 당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같은 당이라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 위반 사항,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 거론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출범한지 두 달 정도도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입니다. 그리고 법에 없는 권한 행사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항, 법에 정해진 권한 자체를 행사하는 그런 것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당연히 탄핵 사유는 아니죠.

☏ 진행자 > 결국 핵심 쟁점은 법률 해석의 문제로 결국은 또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감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통제는 당연하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통제의 주체와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갈리는 건데 한쪽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적 통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만희 >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은 지난 91년도 경찰청 개청과 함께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법상은 심의·의결기구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운영 자체는 사실상 경찰청장의 자문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졌어요. 왜냐하면 사무국 자체도 모두 경찰청 소관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이나 위상, 또 그 권한 등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새롭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입법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걸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요?

☏ 이만희 > 아마 그런데 지금 상태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경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가 모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공백 상태입니다. 공백. 그러니까 이번에 치안에 여러 가지 민사에 관한 문제점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을 하고 추후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나 토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총리실로 옮기고 더 내실화하고 권한도 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수용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 이만희 > 그것도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찰국 설치에 대한 어떤 우려 내지 비판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이것이 경찰의 수사에까지도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 이만희 >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죠.

☏ 진행자 > 절대 안 되는 거죠.

☏ 이만희 >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의 주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팩트를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법에도 보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전 방비 차원에서라도 그걸 좀 제도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더 못 박을 여지는 없을까요?

☏ 이만희 > 지금도, 지금도 현행법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관여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이만희 > 필요하다면 더 논의는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경찰국은 경찰 인사나 징계, 이런 행정과 관련된 일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이만희 > 주로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제청권이라든지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라든지 또는 승인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감사, 이런 부분들도 현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의원님 주최로 이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립니까?

☏ 이만희 >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우리 경찰행정 지원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하고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경찰이 지난 30년간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권한도 커지고 또 그 반면에 여러 가지 경찰이 우리 사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조직으로 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 지난 회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수완박법 강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현장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근무여건, 처우개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시급히 강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그거 안 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만희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