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9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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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월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천92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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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천92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천148억원, 시설설비자금 1천221억원, 특별자금 552억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이다.
경남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천300억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한다.
또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지원대상도 늘린다.
경남도와 항공우주산업(KAI)이 체결한 '항공우주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항공우주업종 영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항공우주산업이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인 편의 도모를 위해 대출 취급기간 연장과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
대출 취급기간은 기간 경과 전 1회 연장할 수 있고, 대출 취급은행은 대출 실행 전 1차례 변경할 수 있다.
취급기한 내 대출을 하지 못한 기업은 연간 자금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자금의 지원 한도에서 대출 미완료 금액만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14개 은행 전국지점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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