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 이만희 "경찰국, 靑 중심 은밀한 경찰 행정 정상화"

박기주 2022. 6. 29.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최근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설치에 대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심의 은밀한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했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 '해경왕'이라고 불렸다는 건데, 그런 걸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정부, 靑 경찰 직접 통제 권력 스스로 내려 놓은 것"
"현행법에도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관여 못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최근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설치에 대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심의 은밀한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청 개청 후 3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경찰 고위인 인사나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 주요 치안 정책은 청와대, BH의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돼 직접 통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했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 ‘해경왕’이라고 불렸다는 건데, 그런 걸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제대로 현장과 소통이 선행되지 못 했고,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여러 설명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수긍하리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청장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각자 일정 등 떄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청장이 임기를 한 20여일 남겨 놓고 사의를 표명하시는 방식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장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고,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근무 여건 개선 등 여러 얘기를 충분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바로 사의를 표명하시는 부분은 과했고,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안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 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 치안본부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그 업무를 보좌할 조직들,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를 향해 쏟아지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수사 독립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도 현행법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관여는 못 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