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경북, 9월부터 최대 60만원 과태료

배소영 2022. 6.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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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항목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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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집중 단속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는 제도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항목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과 산책길 등을 돌며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준수 등을 대표적으로 살핀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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