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보험사 비상.. 보험사 RBC비율 36.8%p 하락

김지영 기자 2022. 6.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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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올해 3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30%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209.4%로 전 분기(246.2%)보다 36.8%p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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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MG손보 보험업법 수준에 미달
농협생명·DB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 당국 권고치 밑돌아
[서울경제]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올해 3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30%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금리가 연일 인상되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계속 높아진 탓이다. 금융 당국이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제도까지 변경했으나 금리 상승이 계속될 경우 RBC비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209.4%로 전 분기(246.2%)보다 36.8%p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는 208.8%로 45.6%p, 손해보험사는 210.5%로 20.9%p줄었다.

RBC비율이란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으로 현행 보험업법상 RBC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보다 높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3월 말 가용자본은 136조4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3000억 원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20조7000억 원 줄었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3조1000억 원 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요구자본은 전 분기보다 6000억 원 감소한 6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유보험료가 늘어 보험위험액이 3000억 원 늘어난 반면 운용자산 감소로 신용 위험액, 시장 위험액이 각각 4000억 원, 6000억 원 줄었다. 다만 요구자본의 변동폭보다 가용자본 변동폭이 훨씬 컸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생보사에서는 DGB생명이 보험업법 상 RBC비율보다 낮은 84.5%를 기록했다. 전 분기 말보다 무려 139.1%p 줄었다. 이에 DGB생명은 지난 4월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현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KB생명보험 151.0%, 흥국생명 157.8%, 농협생명 131.5%, DB생명보험 139.1%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MG손해보험이 69.3%로 제일 낮다. 한화손보가 122.8%, 흥국화재가 146.7%로 당국의 권고치를 밑돌았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 당국은 6월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의 잉여액 일부를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예고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원가로 평가한 부채와의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현재의 RBC 비율 제도는 자산 시가 평가, 부채 원가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이 늘어나 RBC 비율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계속 될 경우 변경된 제도가 힘을 발휘할지 못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감원 측은 “6월 결산부터 RBC 비율 완충방안을 시행해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당 폭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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