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공구우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장윤서 기자 2022. 6.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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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29일 오전 9시 7분 공구우먼은 전일보다 4500원(30%) 오른 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주가 상승은 권리락 이후 주식 가격이 낮아진 착시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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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29일 오전 9시 7분 공구우먼은 전일보다 4500원(30%) 오른 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 기준가는 1만5000원이다.

이날 주가 상승은 권리락 이후 주식 가격이 낮아진 착시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주가 하락 효과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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