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루나' 징후 보이면 韓 5대 거래소 긴급회의.. 9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

이관범 기자 2022. 6.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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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차원에서 자율 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오는 2023년에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 제2, 제3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 공백 상태 먼저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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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 추락하는 가상화폐

국내 시장 공동협의체 구성

‘폰지성’ 등 평가해 상폐 조치

금융당국도 리스크 관리 강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웹 3.0(탈중앙화)·블록체인·가상화폐 활용을 두고 국가 차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다 빨리, 그리고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상장폐지 심사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사 공통 기준으로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생태계) △기술적 위험성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돌려막기)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자금 세탁 위험성 △공시된 유통 계획과 다른 비정상적 추가 발행 △해킹 등 가상화폐 탈취 여부 등을 상장 폐지 기준으로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들과 ‘가상자산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 직원들과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준법감시인, 학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준법감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기획재정부·금감원의 가상화폐 담당자들과 팀을 꾸려 미국 관련 당국을 탐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디지털자산정책의 로드맵과 업권법의 조속한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차원에서 자율 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오는 2023년에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 제2, 제3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 공백 상태 먼저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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