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하세요"

유선희 2022. 6.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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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계좌·카드 등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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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으로 가능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계좌·카드 등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이뤄진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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