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한시확대

강근주 2022. 6.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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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자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경원 환경정책과 팀장은 29일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는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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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자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아울러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노인(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7200원(증 3만7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증 4만30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증 7만44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증 13만7500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7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에서 9월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작년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경원 환경정책과 팀장은 29일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는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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