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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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내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같은 달 4일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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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 전 지정 임야 211㎢ 중 일부 1년 연장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위해 조치강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내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같은 달 4일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 의왕, 광주, 고양, 동두천, 양평, 김포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 가운데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다음 달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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