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제출에도 결론 내리지 못한 최저임금위.. 오늘 법정 기한

강한들 기자 2022. 6.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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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8일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문재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전날 노·사 양측에서 28일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는 29일 오후 3시에 전원 회의를 속개해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 회의를 열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890원을 제시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하는 안을, 경영계는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28일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인상한 1만34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00원(1.1%) 인상한 9260원을 수정안으로 냈고, 오후 11시쯤 2차 수정안을 내라는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차수를 변경해 무리하게 밤새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29일 새벽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노동계, 사용자단체 추천 각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두고 논의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최초 안에서 18.9% 포인트, 수정안에서 11.8% 포인트로 여전히 큰 상태다. 이에 매번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속개될 제8차 전원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2차 수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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