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서 자고 가라"던 의붓 아빠, 몰래카메라로 사진 수백 장

하정연 기자 2022. 6. 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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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 자매 신고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B 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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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 B 씨와 함께 한 집에 살던 세 자매.

2018년부터는 성인이 돼 차례로 독립했는데,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B 씨 말에 미혼인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막내딸 A 씨는 우연히 B 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막내딸 :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너무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가족들의 알몸 사진, 동영상이랑 장수는 500~600장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본 B 씨 노트북에도 몰래 찍은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A 씨/막내딸 : 어느 시기에 저희한테 계속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녹화를 한 거였어요.]

A 씨 자매 신고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B 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직후 B 씨가 불법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A 씨 자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해 B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막내딸 :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요, 작은 방으로 도망 갔어요.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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