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관계 소리 1325회 몰래 녹음한 모텔 사장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 회나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성적 만족 위한 범행…죄질 매우 불량”
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 회나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지난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과,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서해 공무원, 실종 직전까지 개인회생 애썼다
- [단독]이재용 ‘기술 초격차’…새 ‘R&D기지’ 건설
- 완도 바닷속에서 실종 유나양 가족 차량 확인...탑승자 여부는 불투명
- ‘친형과 법적다툼’ 박수홍, 드디어 입 열었다…
- ‘선거 회초리’ 맞고도…또 ‘독단의 늪’에 빠지는 민주당
- 진중권 “장제원, 김종인 초청은 ‘신의 꼼수’…이준석 고립작전, 安도 안심못해”
- 박지원의 ‘어대명’론...“이재명이 당대표 된다더라”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 첫보고는 ‘월북’ 아닌 ‘추락’”
- ‘생애 첫 대출’ 6억 다 받아도…서울엔 살 집이 없다
- “옥주현 배우 정말 떳떳하시냐…스태프는 다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