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관계 소리 1325회 몰래 녹음한 모텔 사장에 집행유예

노기섭 기자 입력 2022. 6. 29. 07:15 수정 2022. 6. 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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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 회나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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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성적 만족 위한 범행…죄질 매우 불량”

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 회나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지난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과,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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