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이재명 대선공약' 농어촌 종부세 완화 법안 낸다

정상훈 기자 2022. 6.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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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지난해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의원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 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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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하면 2주택자도 1주택 적용
李 "시골움막 샀다고 2가구 종부세 억울"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기세력 방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서울경제]

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지난해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는 내용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농어촌주택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1가구 2주택자라도 농어촌주택을 보유했다면 1가구 1주택자 취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농어촌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2주택으로 사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으로는 농어촌 주택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아무리 저렴한 농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수도권 등 도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농어촌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귀농·귀촌이나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3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것) 등의 생활을 가로막고, 지역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이재명 의원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 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짚기도 했다.

대선 당시 후보가 언급한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농어촌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후 농어촌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신 의원은 법안 적용 대상을 농지법상 농업인이거나 보유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리고 실제 거주기간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투기세력이 종부세 회피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상황을 막고, 이로 인한 농어촌주택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주택은 투기 자산이 아님에도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주자의 정착을 가로막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농촌의 빈집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에도 이 의원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8일에는 이 의원 본인이 직접 보궐선거 당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민영화 방지법’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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