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미성년자의 아찔한 질주..킥보드 규제 유명무실

조성현 2022. 6.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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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를 통해 등·하교를 하는 것이 늘 걱정이다.

A씨는 "학생들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무면허 운전과 면허 도용에 대한 범칙금도 단속이 미비해 서면상으로만 제시된 허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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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년
무면허·음주 운전 등 법규 위반 '수두룩'
"PM 기본법 제정…법적 의무 강화해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를 통해 등·하교를 하는 것이 늘 걱정이다.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동기 면허 없이는 타면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훈계만 받고 다시 타고 다니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A씨는 "학생들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무면허 운전과 면허 도용에 대한 범칙금도 단속이 미비해 서면상으로만 제시된 허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 장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 관련 불법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면허 없는 미성년자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빈번한 모양새다.

이는 일부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에서 면허 인증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 동시 탑승하거나 인도 주행은 할 수 없다. 음주 상태의 주행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대여해준 업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에 속한다. 업체에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충북지역은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9건을 시작으로 2020년 22건, 지난해 7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5월20일 기준)는 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 4월까지 1년간 관련 단속 건수는 3882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3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559건, 음주운전 96건, 승차 정원 위반 17건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PM 기본법'을 제정해 업체의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과 업체 관리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조례를 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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