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고 있었다..투숙객 소리 1325회 몰래 녹음한 모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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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회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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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모텔 객실 내 녹음기 설치해 대화 등 녹음
法 "개인적, 내밀한 대화 녹음…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00여회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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