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달력부터 의용소방대의 날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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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고 밝혔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달력에 정식으로 반영 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봉사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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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력부터‘의용소방대의 날’생긴다
- 전국 달력 표기 기준‘월력요항’에 의용소방대의 날 반영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고 밝혔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이 「천문법」에 따른 2023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 앞서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20일 공포되었다.
○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최초로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하여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구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대행 서비스, 농촌일손돕기, 장애인 시설봉사 등 ‘21년 한 해 동안 전국 1,344,219명이 376,080회 활동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달력에 정식으로 반영 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봉사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도“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월력요항 반영은 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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