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자 전세 포기하는 사람들.."신혼집도 월세 구해요"

조성준 기자 2022. 6.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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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이달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세 계약 증가 추세 이어질 것"금리 안정돼도 전·월세 비율 5대5 한동안 유지"━전문가들은 금리의 추가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 월세 거래량 증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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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달 이뤄진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의 전세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지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22.6.26/뉴스1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A씨(28)는 신혼집을 구하면서 한숨이 늘었다. 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높아진 금리가 무섭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최소 5% 이상인데다 이마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커 월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이달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업계는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월세지수는 매달 경신, 거래량도 갈수록 늘어나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해 지난달 103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월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2019년 6월부터 매월 상승했다. 올해 초 상승폭이 0.9p까지 확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6월 서울은 102.8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5p 상승했다. 강북 지역은 102.9(0.6p), 강남 지역은 102.7(0.4p)이다. 경기와 인천은 104.1, 103.6을 기록, 5월보다 각각 0.8p, 0.4p 올랐다.

월세 거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5691건이다. 이중 6180건(39%)이 월세 거래였다. 이달에도 28일 기준 전월세 거래는 9132건이고 월세 거래(3698건) 비율은 40%대로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추가 보증금을 월세 형태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 꺼리는 임차인들과 세금 등 비용 문제 때문에 현금 수익이 필요한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A씨처럼 전세로 집을 구하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한 상황에 처해 전셋집을 포기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사례들이 월세 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월세 계약 증가 추세 이어질 것…"금리 안정돼도 전·월세 비율 5대5 한동안 유지"
전문가들은 금리의 추가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 월세 거래량 증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리와 무관하게 전·월세 전환 속도가 가파른 만큼 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전·월세 비율이 금리 상승기와 유사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한번 오른 주거비용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리가 내려가도 전셋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금리 안정기에도 월세 거래량이 줄지 않고 전·월세 비율이 5대5인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대인도 이자 부담이 커져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 창출을 위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은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임대인도 있을 것"이라며 "이자, 세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임대인이 월세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연구원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 받기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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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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