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하다가 상대에 흉기 휘둔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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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울산에 사는 B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들자 B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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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울산에 사는 B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들자 B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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