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하다가 상대에 흉기 휘둔 60대 집행유예

김근주 2022. 6. 29. 0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울산에 사는 B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들자 B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울산에 사는 B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들자 B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