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50대男 살해하려 한 6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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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먼저 잠이 들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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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먼저 잠이 들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당구장에서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하자는 B씨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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