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적정폐기물 처리 제때 이행하지 않은 6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6.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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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내린 부적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제 때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또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이에 대해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강원 원주시 소초면 모처에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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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동 출입구.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행정기관이 내린 부적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제 때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또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이에 대해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강원 원주시 소초면 모처에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1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원주 소초면의 다른 장소에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등의 조치명령도 이듬해 초가 될 때까지 불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점, (지난 3월 조치명령)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지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제출한 조치이행 자료와 달리 실제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반입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묶어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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