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장보기 부담 줄이려면?.."수입 삼겹살 노리고, 쿠폰 때 맞춰라"

남궁민관 2022. 6.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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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대형마트 적극 동참나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0%..이달 말 캐나다산 노려야
'농할갑시다'·'수산대전' 등 정부 쿠폰할인 행사 다양
각 마트 매주 품목·할인율·참여여부 달라 확인 요망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때 이른 무더위에 입 맛을 잃은 두 어린 아들들을 위해 전복죽이라고 끊여볼까 이마트를 찾은 30대 워킹맘 이예진 씨. 이 씨는 최근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막상 이마트에선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란 이름으로 국산 활전복이 종전보다 4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이 씨는 “마트 전단지를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요즘 물가 생각해서라도 앱으로라도 할인 정보를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물가 안정에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 가격 정보를 모은다면 이씨처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서울 잠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에서 고객이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롯데마트)
밥상에 돼지고기 반찬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이달 말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13개 밥상물가 관련 수입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표 대상 품목인 수입 돼지고기를 평소 대비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캐나다산 돼지고기 등 일부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 제품들의 기존 관세율은 8.6%다.

앞으로는 캐나다산 뿐만 아니라 관세 22.5%를 적용하던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 역시 0% 관세를 적용해 들여올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국가의 수입 돼지고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는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캐나다산 돼지고기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3개월여에 걸쳐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확보해 온 만큼 할당관세 0%를 적용받지 못한 물량이 상당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대형마트가 일정 비용을 부담키로 결정해서다.

행사기간 롯데마트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목심(100g)을 정상 판매가 대비 20~30% 가량 저렴한 1580원, 148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역시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목심(100g)을 각각 1480원에 판매한다. 특히 대형마트 중 단독으로 ‘캐나다산 항정살’(600g)을 40% 가량 저렴한 1만 499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139480)는 현재 할인행사 규모 및 판매가격을 검토 중이다. 향후 대형마트 3사는 다음 달 1일부터 할당관세 0%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들은 계속해서 10% 안팎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고객이 수산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이마트)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싶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물가안정 일환으로 각각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20% 할인율을 책임지며 여기에 각 대형마트들의 재량에 따라 추가 자체 할인을 더하는 식이어서 소비자들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사들은 매주 대상 품목과 할인율, 참여 유통업체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전에 자신이 즐겨찾는 대형마트가 장을 보려는 시기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수산대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매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두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며 “품목이나 할인율이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단지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장을 보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 달 중에는 병·캔·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할인 행사도 노려볼 만 하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면세 조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재 각 대형마트는 관련 상품들을 부가세 면제 기준 가격으로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정확한 적용 분류와 상품기준을 결정하는 데로 추가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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