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잃어버린 신용카드 한번에 분실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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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 분실한 신용·체크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분실한 신용카드를 일괄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Δ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Δ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Δ한꺼번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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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 분실한 신용·체크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분실한 신용카드를 일괄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분실한 카드 회사 중 한 곳에 전화하거나 앱·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하면, 같은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금융위와 여신협회·카드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00만건의 일괄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이 이어지자 신고 창구를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대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Δ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Δ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Δ한꺼번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카드사 8곳과 경남·광주·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IBK기업·NH농협·SC제일은행,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14개 은행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외한 신고인 본인명의 신용‧체크‧가족카드를 모두 일괄신고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가능한 금융회사의 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일괄신고가 접수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일괄취소를 할 수 없고,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에 연락해 일일이 분실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접수 시간‧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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