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분실신고,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확장"

이경탁 기자 2022. 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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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카운트포인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계좌, 카드·포인트, 보험·대출, 자동이체 등 금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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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카운트포인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계좌, 카드·포인트, 보험·대출, 자동이체 등 금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서울 정부 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다”며 향후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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