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어카운트인포까지 확대

임성원 2022. 6. 2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전화·홈페이지 신고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늘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소비자가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전화와 카드사 앱,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카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이용 방식 [사진=금융위원회]

이 서비스는 금융위와 여신협회‧카드업계 등이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영됐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해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된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로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은행과 증권회사, 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일부 금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각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 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 취소를 원하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