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제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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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신고 채널이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장된다.
소비자는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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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신고 채널이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장된다.
분실신고는 어카운트인포에 추가되는 '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는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법인카드 제외)이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체크카드만 발급가능한 금융사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고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어카운트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고접수 시간과 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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