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제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하세요"

김남이 기자 2022. 6. 2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신고 채널이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장된다.

소비자는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신고 채널이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장된다.

분실신고는 어카운트인포에 추가되는 '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는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법인카드 제외)이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체크카드만 발급가능한 금융사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고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어카운트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고접수 시간과 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남주혁 '학폭' 폭로 또 나왔다…"원치 않는데 '스파링' 강요"동성애 숨기려 '위장 결혼·임신'…남편이 돌변한 이유이진호 "옥주현, 본인 확인 안받고 캐스팅했다고 연습 불참"신민아♥김우빈 투샷 포착…달달한 8년차 커플"차에서 나온 '독사', 놀라 자빠졌다…에어컨 구린내 의심하라"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