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점포 외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꼼수 대출' 막는다

김남이 기자, 오상헌 기자, 김상준 기자 2022. 6. 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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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국내 은행들의 '꼼수 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광범위한 규제 우회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해외점포를 통한 외화대출이 외국환거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해외진출한 국내 기업을 돕는다는 은행의 해외점포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황조사가 끝난 만큼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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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정 우회 현황파악 마무리해외지점 외화로 시설자금 외 부동산 임대사업 대출확인이복현 금감원장도 "불요불급 외화대출 자제해야" 지적한은 등 관계기관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정 개선 나설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감독당국이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국내 은행들의 '꼼수 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광범위한 규제 우회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직접 은행권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자 시중은행들은 해당 대출을 중단했다. 규정에 허점이 확인된 만큼 관계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해외점포(지점)의 거주자(국내법인) 외화대출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외국환거래를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은행들의 꼼수 대출 행태를 지적한 본지 보도([단독]"해외지점은 이자싸요"…임대사업자에 '꼼수' 대출하는 은행들 참조) 이후 약 한 달간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점포를 둔 국내 은행 3~4곳에서 관련 대출이 상당 규모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이나 위법한 대출은 아니지만 외화유동성과 환율 관리를 위해 외화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장도 직접 해당 대출의 자제를 은행장들에게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들은 지난주부터 해당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점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외화대출 용도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대출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기업 등이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자금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내 사용은 중소제조업체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은 해외점포(지점)가 국내 영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빈틈을 노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 등에 저리 외화대출을 실행했다. 해외지점에서 외화대출 내주는 방식으로 국내 지점은 중간에서 대출 지급 보증을 서주고, 금리·통화스와프 등을 통한 환리스크 상쇄 작업과 환전, 금리 확정 등의 역할을 했다.

국내 은행 지점이 영업을 하고, 금리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본점 외화대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제도적 허점을 노려 대출 영업을 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외지점이 조달한 외화대출 금리가 국내 원화 대출보다 낮아지자 이런 꼼수 대출이 늘어났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황 점검 과정에서 꼼수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 면허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지점이 저리에 조달한 외화대출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 임대사업자 배를 불려준 꼴"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한 만큼 한은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회 대출을 막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해외점포를 통한 외화대출이 외국환거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해외진출한 국내 기업을 돕는다는 은행의 해외점포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황조사가 끝난 만큼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은 관계자도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외화대출 취급 지침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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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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