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등 치자 "죽을뻔" 신고..줄리아니 '무고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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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자신의 등을 건드리자 "죽을 뻔했다"면서 엄벌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무고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위를 '무고'라고 표현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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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자신의 등을 건드리자 “죽을 뻔했다”면서 엄벌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무고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위를 ‘무고’라고 표현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애덤스 시장은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범죄”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없었다면 무고한 시민이 폭행의 누명을 쓸 뻔했다”고 말했다.
앞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6일 공화당 뉴욕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도전한 아들 앤드루의 선거운동차 뉴욕 스탠턴 아일랜드의 슈퍼마켓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에게 공격을 받았다면서 신고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39세 남성이 자신의 등을 때린 뒤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땅으로 넘어졌다면 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애덤스 시장은 “동영상을 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이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총알을 맞은 것처럼 강도가 센 것도 아니었고, 넘어질 만큼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뉴욕경찰(NYPD)도 줄리아니 전 시장의 신고에 따라 이 남성을 2급 폭행 혐의로 체포했지만 검찰도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범죄에 해당하는 3급 폭행 등으로 수위를 낮췄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애덤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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