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내일부터 94만곳 지급

박승기 입력 2022. 6. 29. 05:06 수정 2022. 6. 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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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84만곳)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곳은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 등 21만곳은 보상 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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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신청, 당일 보상금 수령
지난해 4분기보다 4만곳 늘어
84만곳은 서류 제출 없이 보상
100만원 받는 업체 32만곳 최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84만곳)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곳은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0일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 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중기업(5000곳) 확대 등으로 보상 대상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만곳 늘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즉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곳으로 전체의 89%다. 보상액은 전체의 89%인 3조 1000억원이다.

다만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 등 21만곳은 보상 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여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19만여곳), 500만원 이상(10만 8000여곳)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진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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