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김가현 입력 2022. 6. 29. 05:06 수정 2022. 6. 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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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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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전대 출마 않겠다" 선언
결과보고 듣는 이재명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듣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주자들이 줄줄이 당권 도전 의지를 꺾으며 이 의원 불출마를 압박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정부도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 친문 당권 주자였던 홍영표 의원은 이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선·지선 이후 첨예화된 친명(친이재명)·친문 등 계파 간 갈등 상황을 타개하고 당의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가현 기자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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