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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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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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주자들이 줄줄이 당권 도전 의지를 꺾으며 이 의원 불출마를 압박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정부도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 친문 당권 주자였던 홍영표 의원은 이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선·지선 이후 첨예화된 친명(친이재명)·친문 등 계파 간 갈등 상황을 타개하고 당의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가현 기자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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