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시 석방된 MB, 사면은 여론 살펴 숙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여권 분위기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기간이 제한적이긴 하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을 주시하며 시기를 숙고하기 바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로 이 전 대통령은 3개월 뒤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때문에 아직 형기가 14년 남은 그의 광복절 특별사면론도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서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까지 이용한 범죄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실로 컸다. 그러나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이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시적이긴 하나 그의 석방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의 비극을 피하게 된 건 다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여권 분위기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국민통합과 두 전 대통령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광복절 특사 논의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 인사, 주요 기업인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국민화합 차원의 사면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이 95세까지 복역하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고려할 문제는 국민이 사면을 지지하고 공감하는지에 있다. 필요성이 크다 해도 여론의 수긍 없이 강행하는 사면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면에 대해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위배이자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비판 또한 엄연한 게 현실이다. 기간이 제한적이긴 하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을 주시하며 시기를 숙고하기 바란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한 달 살기' 조유나 실종 가족 아우디 차량 발견
- 제주 어학원장 '그루밍 성범죄' 전말…우등생 학습성취욕 이용해 지배
- '23세 연하와 결혼' 박수홍 "루머에 큰 상처... 지옥 같았다" ('실화탐사대')
- 거침없던 이준석, 돌연 일정 비공개하고 말문 닫은 이유는?
- 70억 횡령 의혹 농협 직원, 음주 사고... 차량서 유서 발견
- 조수미 "어머니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학 시절 이해하게 돼"
-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기내 깜짝인사... 스페인 도착 후 다자외교 시동
- 불법 투자 의혹에 '동학개미 선봉장' 존리 대표 전격 사의
- "장제원 무서워 방송 못하겠다" 보수논객에... 이준석 "편하게 비판하라"
- 이준석 "내가 배현진 악수 손 뿌리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