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줄다리기, 복합 경제위기 최우선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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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인상된 1만340원,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1%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대 6%에 달하는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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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인상된 1만340원,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1%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보다는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1,080원이나 됐다.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같은 경제주체들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심대한 만큼 노사 대립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라는 3중고는 합리적 타협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대 6%에 달하는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와 중소상공인들은 원자잿값 상승과 이자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논의의 기준은 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돼야 한다. 더욱이 노조 조직률이 낮아 임금협상력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에 해당한다. 대기업 노조들이 10%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최소한 인상 기준은 물가상승률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비록 공익위원들의 권고이지만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가 제안된 바 있다. 향후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적게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지난 정부 초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 감소, 고용 쪼개기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중고’의 고통이 중소상인들에게 전가될 정도의 인상 폭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사이에 ‘을 대 을’ 투쟁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임대료와 납품단가 문제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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