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전문가 자문 먼저 받아야"

정슬기 2022. 6. 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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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자협회·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 '보도준칙' 제정
위해성 충분한 지식 없이
무분별 보도 땐 후폭풍 커
TF구성 신속·정확히 알려야
2021년 1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초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다. [사진 제공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관련 이슈 보도 시 준수해줄 것을 각 언론사와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최근 권고했다.

이 보도준칙은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준칙에 따르면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우선적·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출처가 비전문적인 자료를 인용한 추측, 과장 보도를 지양하고 △정보원을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보도할 때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권고 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과 관련한 안전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언론사는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정부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이 밖에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취재를 할 때는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 대비할 것도 요청했다.

작년 8월 과기협과 의협 국건위가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와 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는 생활용품 관련 성분 안전성 이슈가 계속돼 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도·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문제 해결의 중요도(73%)가 높은 반면 신뢰도(39%)는 낮았다. 해외 주요 선진국 정부는 신뢰도(5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 언론(중요도 25%, 신뢰도 8%), 과학자(중요도 26%, 신뢰도 34%), 의사(중요도 10%, 신뢰도 22%) 등 전문가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 안전성 이슈 초기 단계에 정부와 소비자에게 의·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진단과 위해소통을 해줄 전문가 단체,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언론의 신속한 보도가 중요하다.

두 단체는 작년 8~11월 세 차례에 걸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을 토론하고 이번 보도준칙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했다.

이영완 과기협 회장은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준칙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다룰 때 보도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으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및 위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성학자, 의사,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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