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원격의료 도입시 의사당 환자수 제한 필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우리나라에도 본격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면서 제도화·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56.7%로 다수였다. 윤석열 정부도 원격의료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 환자수 및 진료 범위, 원격의료 보험수가 책정, 의료정보 보안 등에 대한 본격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전화나 앱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는 의사 1인당 환자 인원 제한이 없다. 지난 2000년 한 원격진료 의원이 의사 몇 명을 고용해 2일 동안 13만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7만8000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일이 있었다.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상업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동네 의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하루 진료할 수 있는 외래 환자는 60명으로 제한된다.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원격의료를 본격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 환자를 법규상 규정된 외래 환자 60명에 포함시킬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의사 1명이 하루에 수백 명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의료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비급여를 늘리거나 의사 1인당 원격의료 환자 수를 제한하면 상급병원 및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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