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집 사거나 전월세땐 지역건보료 깎아준다

이지운 기자 2022. 6. 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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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 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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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공시가격-전월세 보증금 5억 이하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될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2022.6.24 뉴스1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 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앞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대출잔액의 60%를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돼 건보료가 준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의 30%를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된다.

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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