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 걱정마세요"

구윤모 2022. 6. 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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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소형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지난해 4월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600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역 내 소형음식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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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상공인들 경제난 고려
2022년 말까지 무상수거 기간 연장

서울 관악구는 소형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지난해 4월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대출상환 임박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6∼12시로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600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역 내 소형음식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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