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견 순찰대' 치안문화 형성 효과

구윤모 2022. 6. 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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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반려견과 동네를 순찰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순찰대 운영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엔 더 많은 지역으로 활동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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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범운영.. 생활위험 등 신고 87건
7월부터 5곳 확대.. 심사기준도 강화

서울시민이 반려견과 동네를 순찰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강동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64명의 순찰대원이 431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이 중 신고 건수는 87건으로 주취자 신고,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시범운영을 통해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효과가 인정됐다며 확대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확대 운영은 내달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5곳의 자치구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는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순찰대 활동은 시간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활동수당도 지급되지 않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올해 참가자의 활동 의지와 반려견의 역량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론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선발심사에 탈락한 신청자 중 유기견을 입양한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학교’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독거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 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올해 순찰대 운영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엔 더 많은 지역으로 활동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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