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시 생활 직격탄" vs "인상시 일자리 감소"

전인수 2022. 6. 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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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강원도내 노동계와 경제단체 간 갈등도 극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별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구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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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제단체 갈등 극심화
"최저임금 미달 비율 전국 1위"
"고용 감축 경제 선순환 불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강원도내 노동계와 경제단체 간 갈등도 극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별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구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도내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15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광역시도별 월평균 임금 또한 233만원으로 가장높은 세종시의 33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적은 상태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비율 또한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인상이 누적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3.8% 증가하고 외식물가는 6.1% 급등, 강원도내 노동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동결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계층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도내 최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임금 동결시 노동자들의 생활에 직격탄 일 것”이라며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것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최저임금을 높여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고용 인원을 감축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내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4500여명이 임금 현실화,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이면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인수·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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