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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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작은 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원사업 종료, 대출상환 임박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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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작은 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원사업 종료, 대출상환 임박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이번 연장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6000여개소가 혜택을 받는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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