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첫 신고..김앤장 업무 '2줄'

유호윤 2022. 6.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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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취임하는 고위 공직자는 최근 3년간 민간 활동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대상자가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한 총리의 신고 내용을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는데 논란이 됐던 김앤장 고문 활동을 단 두 줄로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문회 때 답변보다 적은 분량이어서,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보기엔 미흡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 취임 전 4년 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약 20억 원을 받은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어떤 일을 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건지, 업무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공직 수행과 사적 이익추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한 건 해외 기업 국내유치 지원 등 4건뿐이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4월 25일/인사청문회 : "활동 내역을 달라 했더니 영업 비밀이랍니다. 영업 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 하셨습니까?"]

자료 부실제출 논란 속에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틀 뒤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첫 고위 공직자가 되면서 한 총리는 취임 전 3년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한덕수 총리의 관련 신고 서류입니다.

제출한 내역은 A4 용지 한 장.

논란이 됐던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 단 두 줄로 신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보다 내용이 더 적습니다.

에쓰오일 사외이사 업무 내용에는 이사회 참석 및 상정 안건 검토라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앞서 청문회 당시 한 총리는 구체적인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출 서류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에게 별도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석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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