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기관·기관장에 '쌍끌이 경고' 감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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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동시에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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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방심위 법정제재 후속조치 미흡
김어준 출연료 지급절차도 지적
TBS 측 재심 신청 여부 논의 중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동시에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지난 2020년 ‘미디어재단 TBS’로의 출범 후 수 차례 법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감사’다. 시는 산하기관은 2년, 출연기관은 3년마다 감사를 벌인다. 시 산하기관 자격으로 지난 2019년 종합감사를 받았던 TBS는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TBS’라는 별도 출연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정기 감사가 1년 미뤄져 올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TBS는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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