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앵커]
지병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습니다.
3개월의 한시적인 형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수감된 지 2년 7개월여 만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의료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이 계속되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여든 살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증세가 악화 됐다며 이달 초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퇴원 시점에 대해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사면과 달라, 건강 회복 등으로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도 있고 이 전 대통령 측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다시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곧 있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야권에선 당장 사면 반대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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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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