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로 간 '검수완박법', 혼란 줄이려면 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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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그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9월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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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 분야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왜곡됐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이 모두 공개됐고, 논의 내용도 회의록에 남아 있다. 헌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보자는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안 내용은 검사 수사권 부정 등 위헌적이고, 그 절차도 위장 탈당과 꼼수 사보임 등을 동원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은 다음달 12일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통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헌재가 최대한 빨리 심리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일 것이다. 판단 기준은 국민 인권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이어야 한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수적 우위에 있는 헌재가 행여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헌재가 법 시행 전에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일이 촉박해 본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 가처분 신청 결정이라도 먼저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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