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1만건 훌쩍

신진아 입력 2022. 6. 28. 23:08 수정 2022. 6. 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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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통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 건을 넘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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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거래 급증
방심위 관제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통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 건을 넘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8,130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7,02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시정요구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이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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