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이한듬 기자 2022. 6.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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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과 최초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임위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100원 오른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 제출로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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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과 최초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임위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에서 550원 내린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80%로 잡았던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76%로 낮춘 결과다.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과 비교해 12.9%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100원 오른 수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보다 1.1%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출로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노사가 추가로 수정안을 낸 후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뒤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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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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