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강동대서 강풍에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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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강동대학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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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m 옹벽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 정리 중 추락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충북 음성의 강동대학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강동대 캠퍼스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3미터 높이의 옹벽 위에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강동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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